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고소인의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공정률 80% 정도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고소인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,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.
의뢰인은 공사계약금의 약 20% 가량만 받은 상태에서 공정률을 80% 가량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공정률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기에, 관건은 의뢰인에게 "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"를 어떻게 판단할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공정률에 대한 풍부한 자료 및 의뢰인의 그간 공사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.
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인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고소 경위 및 공정률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. 고소인들 중 한 명은 공정률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, 나머지 고소인들은 공정률이 최소한 60~70%는 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고소인 중 한 명은 의뢰인과 직접계약한 적은 없는데 그냥 나머지 고소인들이 동참하라고 하여서 고소한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. 증인신문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과거 공사내역 및 고소인이 공사현장에서 시비 및 트집으로 인하여 싸움이 났던 동영상, 공정률에 관한 증거기록 내 자료를 모두 증명하였습니다. 의뢰인이 완공을 하지 못한 유일한 공사현장이 이 사건 뿐이고 그 사유는 고소인 때문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, 재판부께서도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.
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,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,
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.
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재판부께서는 의뢰인이 공사계약금을 약 20%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을 65% 가량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셨으며,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. 또한 비록 의뢰인이 위 사건 공사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긴 하였으나, 이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.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, 의뢰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
*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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